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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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‘청년기본소득’이 오는 7월 1일(목)부터 7월 30일(금)까지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,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
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.
청년기본소득은 시·군 경기지역화폐(전자카드, 모바일, 지류)로 지급됩니다.
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,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(모바일)로 가능합니다.
■ 2021년 3분기 지급방법
□ 지급조건
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
▸(기준) 3분기 신청기간(2021년 7월 1일 ~ 7월 30일)
②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내 출생한 청년
□ 지급형식
시·군 지역화폐 ※ 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·군 內
▸지역화폐 안내 : http://www.gmoney.or.kr
□ 지원내용
1인당 연 최대 100만 원(분기별 25만 원 지급)
▸일괄지급
[동의]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(최대 50만 원)을 한 번에 지급
[미동의]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
■ 2021년 3분기 신청절차
□ 신청방법
① 신청서 작성
-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- (지난 분기 소급)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- (다음 분기 일괄지급) 올해 3·4분기 지급 분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
- 기타 인적사항 작성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 (필수서류)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)
□ 신청문의
주소지 내 시·군 청년복지 부서, 경기도 콜센터( 031-120 )
아래 링크된 신청페이지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율하님의 댓글
라이언님의 댓글의 댓글
그리고 이전 분기에 받지 못하신것도 체크하셔서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^^
율하님의 댓글의 댓글